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2. “산후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후관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어야 한다.
2.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 시마다 산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2.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산후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자는「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후관리비 신청 기한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4조의 지원금액을 지급 한다. 다만, 예정 지급일이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며, 계좌압류 등으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액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의 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착오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