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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477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설의 건립 및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장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보고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 보존에 관한 사업<개정 2024.6.5.>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아산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기금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