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권고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사항을 아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시장은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과정의 참여 및 자문ㆍ제안, 주요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2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ㆍ조정분과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구성 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ㆍ소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분야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2.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에 지원하고 추첨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 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ㆍ조정 분과위원회
2. 문화ㆍ관광 분과위원회
3. 체육 분과위원회
4. 환경ㆍ녹지 분과위원회
5. 항만ㆍ수산 분과위원회
6. 복지ㆍ보건 분과위원회
7. 교육 분과위원회
8. 경제 분과위원회
9. 도시개발 분과위원회
10. 건설ㆍ교통 분과위원회
11. 농축산 분과위원회
12. 행정ㆍ안전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획ㆍ조정분과위원회는 전체 분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별 주무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은 주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가ㆍ허가 사항 및 다수인 민원 등에 대한 숙의 절차 이행 및 권고안 도출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사안 발생 시 해당 의제 관련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이해관계 시민,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구성 요건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의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소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해당 안건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활동가(10명 이내,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 중 추첨)
2. 이해관계 시민 등(10명 이내, 공개모집 지원자 중 추첨)
3. 그 밖에 시장이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명 이내)
③ 특별위원회는 의제사항에 대한 숙의 결과를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안별 해당 의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⑤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즉시 해산한다.
위원회 등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