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의회의장은 아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