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5. “입학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학교에 입학 또는 등록한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7. “음성군 지역상품권”이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음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학구 및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관내 입학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한다)
1.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아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시 관내 주소를 국내체류지로 등록한 학생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당해연도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음성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 후 당해연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축하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