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시흥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3.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ㆍ교육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6.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계도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