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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자치법규 2224768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8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군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

우수기업 포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