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6.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8. “체육시설”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9.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체육교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 스포츠지도사 등을 말한다
10. “학교체육”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11. “학교체육시설”이란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12. “동호회 등”이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단체 및 동호회를 말한다
1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동호회 등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군수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동률이면 그 중 연장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체육업무담당국장 및 체육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를 따른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한다.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등 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지원
3.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 운영 및 육성 지원
4. 생활체육 교실의 운영 및 육성 지원
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치사업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체육 시책사업
군수는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노인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3. 노인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
4.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체육 시책사업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5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군수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법」제1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4조부터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동호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회 회원단체 소속 동호회
2.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회 등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동호회 등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사용료의 최대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결정하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
② 제1항에 따라 동호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용료는 최대 400만원으로 하며,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한다. <개정 2024.5.2.>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 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 기간 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동호회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호회 등에 비용을 지원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동호회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