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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764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사업자 및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대구광역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시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8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그 밖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21조

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22조

교통부문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해야 한다.

제23조

자원순환 부문

①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순환시설의 확대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탄소흡수원 부문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造林)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교육부문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구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ㆍ평생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 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7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과 기업이 탄소 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 제출
3. 적응대책의 수립 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 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31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