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②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 발 등(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특이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 획 수립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병가
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과 합의를 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