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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5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②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 발 등(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특이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 획 수립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병가
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과 합의를 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