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구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의 지속가능발전 추 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① 구청장은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7.01.>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2.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3. 지속가능성 평가
4. 보고서 작성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기업, 시민사회 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법인ㆍ민간단체ㆍ개인ㆍ공무원 등에게「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