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의 관광통계를 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 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
구청장은 국가나 부산광역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 제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념품 제작 예산액
2. 제작할 기념품 종류
3. 기념품 판매가격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념품 판매장소는 관광안내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판매장소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③ 기념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한다.
④ 기념품 구입ㆍ반출 및 일일 판매 현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8.]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및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안내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8.>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 불편신고와 접수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9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의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미래전략국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28.>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담당주사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28.>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