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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5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부산광역시 서구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 등”이란 「공무원연금법」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 및 공무직을 말한다.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葬)”(이하 “구청장(葬)”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공무직(이하 “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葬) 대상

대상) 구청장(葬) 대상은 공무원 등이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구청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해당 노조대표가 된다.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葬) 대상 심의(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구청장(葬)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7조

장례비용 지원

① 구청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장례비)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