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동작경찰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물 작성ㆍ배부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자문협의회(이하 “자문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선정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자문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경제국장과 상권활성화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동작경찰서가 추천하는 사람
4. 구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5.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문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 밖에 자문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