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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75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
4.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함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원거리에 거주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및 관련 도서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의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

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구 소재 직장 근무자로 하며,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이 진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대여자료,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제8조

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 구청장은 별도로 정한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1.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장난감도서관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 반납 지연,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 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장난감도서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금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