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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4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지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경로당 회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호 신설 2023.9.27.>

제3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2.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지원 사업 <신설 2024.5.30.> 3.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4.5.30.] 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24.5.30.] 5.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5.30.]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5호에서 이동, 2024.5.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경로당 1개소당 지역봉사지도원 1명을 둔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

정산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우수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경로당 지원액의 차등지원, 표창, 성과급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