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5.7.10.>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개정 2025.7.10.>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관내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기업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그 밖에 공유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전문개정 2025.7.10.]
5. 삭제 <2025.7.10.>
6. 삭제 <2025.7.10.>
7. 삭제 <2025.7.10.>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 또는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구청장은 제3조제3호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제3호의 산하 공공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5.7.10.>
1. ESG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2.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자원 협력 활동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