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4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의 보호수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ㆍ관리함으로써 그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여 수목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기준에는 미달되나 수령 100년 이상 된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이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내의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수의 지정 현황 및 동작구 내의 노거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동작구 내의 보호수 등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수 지정 요청

노거수의 소유자나 구민 등은 노거수 또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구청장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호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노거수의 지정

① 동작구 관내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나 구민 등은 해당 수목이 노거수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기술자와 담당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노거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당해 노거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2.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보호수의 보호·관리 등

① 구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생육공간을 확보하며, 보호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시로 보호수 생육 및 주변환경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수가 생립하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ㆍ채취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고려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행위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

노거수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동작구 내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거수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거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거수의 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연구역으로의 지정 등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 등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지역 주변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로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주변지역에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