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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4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제5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6조

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 보험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한도

①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

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증권 및 보험료 지급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가입 증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