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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43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01공포 2024-07-12공포번호 05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3호에 따른 충청북도 내 사립학교 교직원 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 일체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전문개정 2024. 7. 12.]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2.>
1. 심리상담 제공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및 휴식 공간 마련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녹음전화 설치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
4. 고정형 투명 가림막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5. 영상 및 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 장비 구비
6.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연 1회 민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친절교육에 민원 대응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7. 12.]

제11조

특이민원 피해 지원

교육감은 특이민원으로 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2조

전담부서 지정

교육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체계적ㆍ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3조

민원 응대 시의 민원 처리 담당자 의제

민원 업무 처리를 검토ㆍ관리하는 사람이 민원 응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4조

위탁운영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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