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고민을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교상담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학생상담을 지원ㆍ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Wee) 클래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동 및 위(Wee) 클래스 운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학생상담 및 위(Wee) 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 및 위(Wee) 클래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4. 상담 분야별 심화 상담 연계방안 및 협력체계
5. 학교상담자 연수, 사례발표 및 학술연구 지원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위(Wee) 클래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위(Wee) 클래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Wee) 클래스의 설치ㆍ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위(Wee) 클래스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의 분리 운영
2. 상담에 필요한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
3. 위(Wee) 클래스의 비상벨 등 긴급 보호 장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이하“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교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 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