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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41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04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 등과 같이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교육”이란 학생의 바른 체형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학부모ㆍ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지원을 위해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이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 대상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바른 생활자세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ㆍ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