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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3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6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당뇨병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당뇨병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방안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환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
2. 당뇨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당뇨병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4.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수립 지원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
4.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정부, 자치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