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당뇨병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당뇨병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방안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환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인슐린주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
2. 당뇨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당뇨병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4.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수립 지원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
4.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정부, 자치구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