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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3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6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지원주택”(이하 ‘지원주택’이라 한다)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유지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주거유지 서비스”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의료 및 건강, 직업, 문화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거주시설 변환”이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장애인 탈시설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자치구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대상자

광주광역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필요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장애인 탈시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체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장애인지원주택의 운영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6.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탈시설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ㆍ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을 위하여 자치구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