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3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광주광역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모든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8.7.>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광주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4.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