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통합지원”이란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돌봄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돌봄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돌봄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돌봄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이용 확대
2.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3. 돌봄 서비스 간의 통합ㆍ연계
4. 그 밖에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돌봄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돌봄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임시회의 및 실무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돌봄 통합지원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성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