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치구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정비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