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 교통, 추락, 익사, 약취ㆍ유인, 약물, 유해식품, 개인정보유출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ㆍ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① 김해시는 아동의 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돌보는 기관은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계획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사업
3.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안전보호정책 사업
4.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사업
5.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안전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항
2. 법 제5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과 아동안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 관할 경찰서 및 김해교육지원청 등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