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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2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생태관광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지”란 남원시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제2조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개정 2023.12.18.>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제5조

방문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생태탐방객 안내 및 편의 제공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 방문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ㆍ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제6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