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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2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관리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