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1차 산업 근간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1차 산업 근간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 또는 농업인 등의 농업 관련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단기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인력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남원시 농촌인력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을 포함한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지원
9.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지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11. 그 밖에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농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4. 농작업 안전물품
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6. 코로나19 등 전염병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8.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9. 성실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0.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숙소 개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수행원,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① 시장은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