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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2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1차 산업 근간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 또는 농업인 등의 농업 관련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단기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인력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남원시 농촌인력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을 포함한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지원
9.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지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11. 그 밖에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농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4. 농작업 안전물품
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6. 코로나19 등 전염병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8.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9. 성실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0.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숙소 개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수행원,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제10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