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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2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ㆍ교육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2.1.>

제10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남원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2조

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