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고,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