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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2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2.>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대상은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4조

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개정 2023.7.12.>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8조

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