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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자치법규 222472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

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남원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성과지표 관리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를 성과관리 자체평가 중 부서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 및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참여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