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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2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2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제공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권
2.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이나 축제 등의 관람권이나 입장권

제3조

철원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철원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농업인 관련 단체의 대표자
다. 지역 특산품 선정이나 상품의 유통ㆍ홍보 분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군수는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선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수는 심의 안건 관련 발언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선정위원회 간사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시 고려사항 등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상표인 “두루웰” 사용여부
7.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8.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 실적 현황
②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농수산물품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으로서 사용한 원재료 중 군에서 생산한 재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2. 농수산물품질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농수산물품질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7.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10. 군에서 인증한 품목 및 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11.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가 생산한 물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장애인단체
12. 「철원군 지역정보화조례」 제19조에 따른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물품

제12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한다.
1. 답례품의 종류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등
3.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모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결과를 공고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3.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확인
4.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안내

제1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철원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5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운용에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른 결산서
2.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현금의 수입ㆍ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제18조

철원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하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라. 그 밖에 군수가 기금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준용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심의위원회 운영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1조

심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

심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심의위원회 회의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심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3조

심의위원회 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