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를 입은 군포시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를 입은 군포시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분석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ㆍ도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법」제2조 및「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가목 및 다목의 소유주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호의 주택: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20만원 이내
3. 제5조제3호의 온실: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가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