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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1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9., 2025.10.10.>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