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역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역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2.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