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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1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 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6. “공유주택”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

책무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3.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4.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활동 지원 사업
5.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및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11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