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및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및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
2. 법 제98조 및 제99조, 회의규칙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심사
3.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준수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구리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그 역할을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91조제1항, 제95조 및 제98조 규정 등에 따른 의원 자격ㆍ징계심사 청구와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준수 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과 회의규칙 제72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 시한은 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자격ㆍ징계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개회일시, 장소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1.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이하“청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이하 “피심의원”이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가 회의규칙 제74조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심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변명)할 수 있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이나 피심의원이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하여 발언(변명)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언(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의원이나 피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전일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자격ㆍ징계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청구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결과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보고서 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하며, 자격상실을 의결할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통지한다.
① 구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및 회의규칙 제91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안 접수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