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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0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전화 설치(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송출 기능 탑재)
4. 피해 예방 및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확보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이 상호존중할 수 있는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지원시책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