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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05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자”란 거리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공연 희망 및 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제한사항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으로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소음ㆍ진동 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지정 장소 외는 공연을 금지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