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