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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69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12-13공포 2022-12-13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8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