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 등”이란 시설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준하여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한 때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 선(線)을 설정하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소방서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해당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