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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9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12-13공포 2022-12-13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의결 및 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