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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69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9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보충역
2. 입영지원금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및 기준

입영지원금은 1인당 충주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생애 1회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입영지원금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영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영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