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일부개정 2024.3.20.>
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 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지원사업
3.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4. 영농자재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사업
9.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