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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468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정선군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으로 정선군 관내로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대회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
2. 전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기타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
2.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및 의료비 일부 지원
3. 그 밖에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담팀 구성·운영 등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